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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임시조치 위헌 소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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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네티즌들이 게시판 임시조치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최근 2개월 동안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제공된 네티즌의 신청을 받아 포털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44조2항은 포털사업자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누군가 명예 훼손 주장을 하기만 하면 30일간 임시조치(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상에서 '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무조건 30일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있다고 지적했따.

참여연대측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며 영리목적의 게시물은 제외하고 최근 2개월 안에 임시조치 당한 게시물의 작성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들은 ▲임시조치 당한 게시물의 사본 또는 사본이 없을 경우 내용에 대한 설명 ▲포털에서 보내준 임시조치 통보문 ▲본인의 연락처로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로 보내면 된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이메일 freeinternet@pspd.org).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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