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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상향 속도제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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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업로드 속도 제한의 옳고 그름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대상으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은 주로 ADSL이나 케이

블망을 이용한 것으로 하향 속도가 상향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초고속 인터넷 상품은 가격에 따라 최대 하향 속도가 다르다. 비싼 고급형

의 경우, ADSL은 이론상 최대치인 8Mbps 또는 10Mbps다. 케이블은 10Mbps까

지 가능하다. 저가인 보급형 제품은 ADSL이 1.5M~2Mbps, 케이블은 2Mbps 정

도로 제한돼 있다.

하향 속도가 제품 가격별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상향속도는 제한되는 것

이 옳을까 그를까?

결론부터 말하면, ADSL은 제한 할 이유가 없다. 이와 달리 케이블 방식은

사업자들에 따라 제한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ADSL은 이론상 상향 속도가 최대 640Kbps이며 근래 들어 칩의 성능 향상으

로 800Kbps 가량되는 장비가 나왔다. 그래도 1Mbps가 안 된다. 굳이 제한

을 가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낮은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방식은 이론상 최대

상향 속도가 2Mbps로 비교적 높다.

ADSL 서비스만 제공하는 한국통신은 그 동안 가격별 상품차별화 차원에서

업로드 속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다 업로드 속도가 워낙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제한을 해제했고, 아직 제한하고 있는 고정 IP 서비스

도 이달 안으로 제한을 풀 예정이다.

하나로통신 역시 'ADSL은 장비 특성상 최대 상향속도가 640K~800Kbps로 낮

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케이블방식은 제

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에 따르면 케이블 방식 초고속 인터넷은 한 지역에서 최대 400명

을 묶어 하나의 '셀'을 이룬다. 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출구

를 쓰기 때문에 한 셀에서 동시접속 사용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 병목현상

이 생기기 쉽다.

특히 소수의 케이블 사용자가 장시간 1Mbps 이상의 업로드를 할 경우 같은

셀에 물려있는 타 가입자들의 상향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고 한다. 그래서 다수 가입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인

당 상향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하나로통신은 현재 케이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상향 속도를 제

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운용팀에서 시간별로 트래픽을 체크하다가 3시

간 이상 1Mbps로 업로드하는 사용자가 발견되면 전체 서비스 질 보장 차원

에서 그 사용자의 상향 속도를 1시간 정도 256Kbps로 제한한다고 한다.

반면, 두루넷의 입장은 또 다르다. 고급형 케이블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두루넷은 굳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 하기 위해 상향속도를 제한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또한 두루넷은 '개인 인터넷 방송국이나, 엄청난 양의 자료 업로드를 하는

개인 사용자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

장이다.

두루넷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사용자의 사용시간, 환경, 위치 등에 따라

속도가 일정치 않은 형편이니 상향 속도 제한을 하나 안 하나 그리 큰 차이

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루넷은 보급형 상품을 곧 출시할 계획으로 있다. 내부적으로는 신

제품이 나오면 제품별 차별화 차원에서 상향 속도를 제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경기자 cosm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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