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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구청 갈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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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서류 발급 전면 온라인화…220억 투입, 법도 개정

앞으로는 인감증명을 떼거나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원서류 전면 온라인화' 사업을 보고하고, 아직도 국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꼭 찾아가서 서류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 빈도가 높은 300여가지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현재 총 5천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4억9천6백만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천199종의 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같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사무는 행정기관을 꼭 찾아가 발급받아야만 했었다. 또한 전자민원시스템의 사용 불편 등의 이유로 온라인 처리도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단을 구성, 올 해 안에 전입신고와 같은 생활민원 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4천가지로 늘리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원확인 등을 확대해, 건축 승인이나 사업자 신고 등에 과도하게 요구되는 민원서류 요구 관행도 개선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자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220억 투입해 재정비…전자서명법-웹표준화도 연내 해결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전부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해 민원 서류를 출력했을때 서류의 법적 효력 등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가 가정에서 다뤄지면서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안에 서류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전자정부법과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인증 및 보안 시스템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컴퓨터 한 종류로 인터넷에 접속해 서류를 발급받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 내년부터는 IPTV나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민원제도과 박원석 과장은 "이미 강남구청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TV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TV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면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말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 온라인 민원발급제도가 더욱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화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웹 표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오는 6월 표준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 외에도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의 소수 브라우저로도 정부의 민원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사이트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해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각종 시스템 개비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0억원을 투입, 시스템 재구축과 표준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는 최근 편성된 추경예산에도 반영된 130억원을 집행하고 내년에 85억원 가량을 추가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다.

박원석 과장은 "인감증명 하나 발급받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천94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2천여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신청 온라인화 추진방안이 오는 201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행정기관 방문 및 종이사용에 따른 출력·보관비용 절약 등 4천억원에서 6천5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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