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집회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통해 사건 처리를 독촉했던 것으로 5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신 대법관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형사 단독 판사 10여명에게 촛불 사건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주문의 내용의 e메일을 세 차례 보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4일 e메일을 통해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자신의 소박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또 "아침에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에 관한 보고를 드렸다. 나머지 (촛불집회)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적었다.
신 대법관도 이같은 내용의 e메일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이메일의 서두에 이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과,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親展)'이란 한자어까지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판사들이 관련 사건에 대한 결론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로 미루자 판결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결정을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대법관은 또, 지난 11월 24일과 26일 다시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피고인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 달라다"며 재차 빠른 판결을 주문했다.
신 대법관이 단독 판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e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신 대법관의 '탄핵' 등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 된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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