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IPTV에 지상파를 재송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와 케이블TV 방송사(SO)의 겸영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재송신에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SBS와 MBC, 지역MBC, 지역민방 사측에도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의 조기정착을 위해 KBS 낙하산 사장으로 낙점됐다 낙마한 김인규씨를 회장으로 하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를 결성하고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를 반 강제로 편입시켜 IPTV에 지상파 재송신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허접한 IPTV 정착 방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IPTV가 재벌의 방송 배달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공서비스에 바탕을 둔 지상파 방송이 IPTV에 재송신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설사 지상파 방송사가 합의했더라도 언론노조 동의 없이 단 한 프레임의 화면도 IPTV로 재송신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끝났다는 헛소리를 걷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협상안에 서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방송법 시행령 개악 철회를 요구 의제로 포함시킨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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