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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적립식 펀드에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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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도 혜택

최근 금융위기 속에 주식시장이 추락하며 '펀드런'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주식은 물론 채권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 따르면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적립식 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거치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오는 20일 부터 불입금과 소득발생분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판매회사와 3년이상 계약 연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일부터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식형 펀드(적립식)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불입금액의 10%, 3년차 불입금액의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농특세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한 날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한하며,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 1천200만원)으로 제한된다. 1명이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할 경우, 계좌들의 불입 한도를 총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월 50만원씩 불입시 3년간 세부담 경감 규모는 약 36만원이라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적립식이 아닌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회사채형 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도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농특세 포함).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국고채,금융채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한하며,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 모두 부부 각자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주식형의 경우 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장기회사채형의 경우 1인당 3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그 시점까지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은 추징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예상되는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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