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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따른 콘텐츠산업 위축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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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피해 규모와 보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FTA 협상 결과 저작권 존속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진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 손실 규모 파악 및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영화, 음악, 만화, 캐릭터 등의 콘텐츠 중 외국저작물 사용료를 연평균 71억3천만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이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의 추가적 손실만 고려했을 뿐 공공영역의 축소와 저작물 이용의 위축과 같은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강국인 영국도 저작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이 연간 1억5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는 만큼 한국의 경우 그 손실액은 더욱 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콘텐츠 산업 분야 기업들의 83.8%가 종사자 4인 미만의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며 "산업 침체 예상규모와 예상 고용피해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또 "피해분석이 부실하다 보니 FTA에 대한 보완대책도 부실하다"며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보완대책들은 대부분 해외진출 지원, 창작 지원 등 기존 추진 사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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