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힌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법상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이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HSBC,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관심사 청구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종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렸다.
업체들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환율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로 되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매도의무가 발생하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약관이라고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약관이라 함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약내용으로 한 것이지만 키코는 만기환율이 낙인(knock-in)환율과 낙아웃(knock-out)환율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
통상 만기환율이 외환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고, 낙인환율과 낙아웃환율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 통화옵션상품과 같이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어차피 구제 받기 위해선 소송을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아쉬움속에 담담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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