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옵션을 통해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키코에 대해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사이 키코 문제의 판단의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일부 은행들의 키코판매와 관련해 모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해당 질의 내용의 사실 여부나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질의에 대해 검토후 답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지, 정상적인 상거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추후 조사 여부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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