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신태섭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확인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11시로 미룬 뒤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신태섭 KBS 이사의 자격상실을 인정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강성철 교수는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안건 토의는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회의시작 직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뤄졌다.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 따르면 방통의 의사일정은 회의시작 24시간 전에 공개돼야 하지만, 5명의 위원중 2명이 동의할 경우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방통위 박재문 대변인은 신태섭 KBS 이사의 해임확인에 대해 방송법과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문 대변인은 "방송법(48조)에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고, 신태섭 이사는 사립학교법(61조)상 징계에 의한 해임조치는 받아 국가공무원법(33조)상 결격사유인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돼 KBS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사의 결격사유는 재직기간 동안 이사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사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로 부터 해임처분을 받는자는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1993.7.27. 선고 92다40587)'가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교수가 동의대 해임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서둘러 방통위가 신태섭 교수를 KBS이사 자격 상실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동의학원은 지난 1일 신교수를 해임했지만, 신 전 교수는 이에 반발, 7일 동의대를 상대로 교수직 해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이다.
박재문 대변인은 이에대해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처분효력 정지일 뿐 해임 무효가 돼 결격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방송법에는 KBS이사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될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KBS 이사중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중도에 해임처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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