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을 통한 '참여형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짧은 인터넷의 역사를 볼때 획기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월드컵과 대선, 2004년 총선 등 굵직한 이슈를 따라 웹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네티즌들은 하루의 일거수 일투족의 '역사'를 웹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와 뉴스속에서 수천만명의 네티즌의 생각이 표출되고 있다. 올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웹 민주주의'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과 웹이 신문이나 방송을 넘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라는 인식아래 그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규제 이슈를 내놓으면서 '책임성'이라는 말이 '규제와 통제'로 오히려 웹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뉴스24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적으로 '웹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현재 불거지고 있는 규제이슈가 시의적절한 내용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 '다시 웹을 말한다…인터넷 거버넌스'특집을 통해 '웹 민주주의'의 흐름을 짚어본다.[편집자주]
2007년 들어 웹 민주주의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새로운 여론 창구로 부상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악성댓글 등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가 나서 '제한적 본인실명제'를 실시하고 포털의 매출구조를 봤을 때 독과점의 위험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포털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대한 웹 민주주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로 인해 웹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란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은 황야의 무법자?"
현재 국회차원에서 발의된 포털 관련 법안중에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이른바 포털)를 'e세계의 메가엔터프라이즈'로 단정하고 포털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이 생각하는 포털에 대한 인식과 그의 법적 내용을 따라가 보자.(파란색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의견이다)
◆포털은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로 불러도 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의 '포털관(觀)'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검색결과 편집 금지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겸영금지 ▲신고하기 버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검색서비스 사업자(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 네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색결과 편집금지는 검색사업자가 수작업에 의해 인위적으로 검색결과를 편집할 경우 '수작업에 의한 검색결과'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검색결과를 편집한 부서의 장(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작업에 의한 검색결과를 상위에 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색의 질적저하를 가져와 이용자의 이용편익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인기검색어 순위조작 금지는 어뷰징(조작과 기사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검색사업자의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인기검색어 집계순위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인기검색어 집계기준이 발표되면 오히려 조작(어뷰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모순을 담고 있다) 겸영금지 조항은 미디어 영향력이 절대적(?)인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만약 검색사업자가 언론사를 겸영한다면 여론 독과점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겸업과 겸영의 취지가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여론 독점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검색 서비스'는 기사의 생산이나 여론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떨어진다) 신고하기 버튼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신고하기 버튼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신고하기버튼 우축에는 신고한 신고인의 수와 신고인의 아이디가 표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고관련 자료열람 등의 주체를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현재 정통망법은 소제기 목적 등에 국한해 관련 이해당사자로 개인정보 청구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포털에 대해 가장 공론화돼야 할 논의는 바로 '제5의 권력'으로서의 포털의 지위"라며 "열성적 지지자들에 의한 인기검색어순위 조작 등이 우려되고 포털이 대선 특별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포털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포털이 마음만 먹으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털을 'e세계의 메가엔터프라이즈'로 지칭한다. 김 의원은 "지난 97년 210억원에 불과했던 인터넷 광고시장은 2006년 8천907억원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의 매출액 중 지난해 광고수익은 6천700억원으로 전체의 7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대해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법안이 되는 만큼 국제적으로도 합당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검색서비스에는 인터넷서비스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당될 수 있다. '검색서비스사업자' 역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다. 기준을 사업자 규모로 할 경우, 동종 사업체간 차별적인 규제 이슈가 될 수 있다. 소위 '포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된다) 김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올해 대선이슈가 맞물려 있어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라며 통과여부를 자신하지 못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미진 활동가는 김영선 의원의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잘못해서 지난 2002년 대선에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한마디를 던졌다. ◆"미래인터넷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국회차원의 규제이슈와 달리 웹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과 웹에 대한 법적 규제는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할뿐더러 '근시안적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와 혹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의 전도사'로 통하는 카이스트(KAIST) 전길남 박사는 특히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의 자율위원회 역할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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