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분리발주가 한층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지난 5월 시스템 품질확보와 SW산업 발전을 위해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분리발주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SW 분리발주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감사교육원의 IT감사과정에서 SW분리발주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IT감사시 SW분리발주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분리발주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문화관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약 10여 개 기관이 분리발주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SW분리발주 사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공고하고 SW분리발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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