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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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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 저작권자 단쳬,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이용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비친고죄 적용 ▲일시적 복제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손해배상제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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