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범용 가입자 인증모듈(USIM)의 기능을 과대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YMCA는 KTF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3G 휴대폰 소비자들의 불편·피해 사례를 접수키로 하고 고발 센터를 개설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KTF는 '쇼'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모든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 외에 1만2천원 상당의 USIM카드(AX1200)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하고 USIM을 통해 향후 교통, 신용카드 등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5월 이전까지 KTF는 대리점과 홍보책자를 통해 전 기종의 3세대 휴대폰에 USIM 카드만 부착하면 향후 다양한 USIM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으나 초기 USIM 카드인 AX1200의 기능은 통신+전화번호에 불과해 교통카드 기능조차 구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쇼' 초기 가입자들은 교통 및 신용카드 기능을 이용하려면 휴대폰을 바꿔야 한다.
서울YMCA는 "초기에 판매되던 모든 쇼 폰은 교통 카드 기능이 구현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과장 홍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YMCA는 우선 KTF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3G 휴대폰 소비자들의 불편·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하고, 고발센터를 개설했다.
고발 접수 대상은 KTF 3G 휴대폰(LG-KH1000, LG-KH1200, LG-KH1300, SPH-W100, SPH-W2100)과 처음 출시된 USIM카드(AX-1200)를 구입한 소비자 모두이며, 방문과 전화(02-733-3181)·인터넷(www.ymca.or.kr)·팩스(02-733-9621)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owusim)를 개설해 KTF의 USIM 기능 과대 광고 및 홍보에 대해 공동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YMCA 측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불공정거래한 측면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며 리콜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는 모든 단말기에서 USIM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와 홍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USIM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했을 뿐, 모든 단말기에서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
KTF는 "당사는 WCDMA 전국 서비스 런칭시 USIM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 기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주력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전인 지난 6월4일 이전 USIM카드와 관련된 각종 부가서비스의 개시시점, 단말기, 사용 안내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광고, 홍보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F는 "일부 책자에서 USIM카드의 개념 소개 차원의 다양한 향후 제공 가능 서비스가 간략히 언급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개념 설명을 읽고 소비자가 오해했다는 것.
KTF는 또한, 소비자들이 '오해'를 일으킨 원인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돌렸다.
KTF는 "이동통신 판매는 사업자와 위탹 대리점과 대리점의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점 등 수천개의 판매접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수많은 판매접점 중 일부에서 잘못 안내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당사는 대리점 교육 강화를 통해 보다 정확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TF는 또한 USIM 부가 서비스는 단말기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단말기 및 USIM 카드에 부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탑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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