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금융보안연구원(정성순 www.fsa.or.kr)의 일회용비밀번호(OTP) 통합인증센터가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뎠다.
OTP 통합인증센터는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위협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보안연구원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이다.
현재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 회원사는 ▲은행 19개 ▲증권사 30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기타 6개 기관 등 총 55개에 달한다. 이중 5개 은행과 3개 증권사 등 총 8개 기관이 29일 1차 서비스에 돌입했다.
1차 서비스를 실시하는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원사는 7월 30일 2차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사업자 선정 및 협상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일부 기관들은 8월 중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금융보안연구원측은 전했다.
금융보안연구원 강우진 팀장은 "6월 29일 1차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비상체제에 돌입해 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아직 이상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위치한 LG CNS IT 센터에 구축된 OTP 통합인증센터에는 금융보안연구원에서 파견된 1명의 인력과 센터에 입주한 7개 OTP 솔루션 공급 업체에서 파견된 5명의 인력이 4교대로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다. 2차 서비스 오픈일에는 OTP 솔루션 공급 업체 직원 2명이 추가로 파견, 총 8명의 직원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번 OTP 통합인증센터 구축으로 고객들은 금융기관 중 원하는 한 곳에서 OTP 기기를 발급받은 뒤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하면 자유롭게 O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체한도와 보안등급 (단위: 원)
| 보안등급 | 1일한도 | 1회한도 | 보안 의무사항 |
| 1등급 | 5억 | 1억 | OTP나 HSM. 보안카드 |
| 2등급 | 2억5천만 | 5천만 | 휴대폰 문자. 보안카드 |
| 3등급 | 5천만 | 1천만 | 보안카드 |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5천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거래시 OTP나 하드웨어보안모듈(HSM)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체 한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분류하고 보안 의무사항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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