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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음란물 대책,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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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니터링 강화, 법적 제재 엄격 적용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정부, 사법기관, 포털업체 등이 연대해 전방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현재의 자동 모니터링 기술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기술적 해결방법도 도입된다. 사람에 의한 모니터링이 최종적이지만 사전에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적용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 모니터링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 민관이 연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는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존재해 왔다. 기술적으로 차단하더라도 우회한다거나 이를 무마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나와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유해 콘텐츠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이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동 모니터링 강화…DB로 식별한다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식별체계를 들 수 있다. 유해정보사이트로 판명난 해외의 180여개 사이트는 DNS, IP 차단 등의 방법으로 차단에 나선다.

또한 그동안 각 포털사들이 축적해 온 유해DB를 통한 식별체계도 강화된다. 이는 새로운 유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 자동적으로 유해DB와 매칭(비슷함)을 통해 유해 여부를 가늠해 내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포털업체들은 금칙어와 이미지 및 동영상에 포함되는 텍스트를 통한 자동화 모니터링에 머물러 있었다. DB로 식별하게 되면 자동 모니터링 반경이 훨씬 넓어져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다.

각 포털업체 마다 그동안 축적된 유해 DB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각 포털사마다 가지고 있는 DB를 공유한다면 훨씬 반경이 넓은 DB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도 지적됐듯이 DNS,IP 차단 등으로 원천봉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회하는 방법 등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DB로 식별하더라도 원천 DB와 다른 소스로 올리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이러한 편법 접속과 업로드에 대한 기술적 동향을 파악,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시간 연대 모니터링…법적 책임 엄격 적용

그동안 포털업체들은 유해 콘텐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목소리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포털과 정보통신윤리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 사이의 신속한 실시간 공동대응 부족으로 음란물 확산에 대한 조기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포털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 받아 윤리위 직원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리위가 중심이 돼 인터넷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조기에 차단하고 나아가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가 포털, 윤리위 등에서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 포털, 미디어, 경찰청에 통보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 중심이 돼 포털, 사법기관이 실시간으로 연동돼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관리 소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된다.

매출규모,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관련 포털 등 주요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관련 법제도가 적용된다.

포털업체의 경우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이 추진된다.

업체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서는 음란물을 올린 이용자 뿐만 아니라 포털사 운영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따라서 이제 포털사가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 힘들다'는 한계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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