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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게재되면 포털도 법적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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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최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이 6시간 가량 게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정부가 민간 업체들과 공동으로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외에도 관리 소홀 사업자에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할 방침이어서 포털 및 인터넷업체들이 후속 대책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민간업체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해외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 강화 ▲관리소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적극 추진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자율 의식 확산운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정통부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음란물 게시자만 법적 처벌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운영자에게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정통부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고 있는 포털업체들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 등을 적극 행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 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에 이번 음란물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46개의 포털, 채팅사이트 등에 적용중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며 현재 음란 등 불법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해서는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중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업체와 정부의 음란물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민간업체인 포털 등은 현재 동영상, 이미지가 게시돼 있는 블로그, 카페, UCC 등을 중심으로 전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 주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통중인 음란물을 DB로 구축해 포털에 게시되는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차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포털 업체별로 운영중인 자체신고처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원활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요 포털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받아 정보통신윤리위 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전화 외에 별도의 4자리 특수번호를 할당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포털, 미디어, 경찰청 등으로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해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가 포털, 정보통신윤리위 등에서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 업체에 통보하여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음란물의 원천이 되고 있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도 강화된다. 국내 음란물의 주요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3~5월중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여개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정조치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우회 접속시에도 차단이 가능하고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 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해 도입하는 등 차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이용자나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 이용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청소년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윤리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 서병조 단장은 "이번 대책에는 국내에 유포되는 음란물의 원천이 되고 있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근원적 대책이 포함돼 있어 음란물 차단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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