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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융합시대 지상파와 SO 경쟁활성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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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는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선 IPTV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방송산업의 경쟁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KDI 이수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KOBACO에 의한 독점적인 지상파방송 광고시간의 판매대행과 가격규제는 방송광고시장, 시청자시장, 외주제작시장의 경쟁양태를 왜곡해 다양한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에 경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KOBACO 독점 판매대행 및 가격규제가 '가격규제를 통한 물가상승 억제' 등 비현실적인 규제목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프로그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청률 경쟁의 억제'같은 비효율적 규제수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영업방식이 내부수서나 자회사, 혹은 독립미디어렙 등 자유롭게 선택되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2~3년간의 이행 시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KBS·MBC·SBS 등 3대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압력을 제한하고 독점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하나의 미디어렙을 활용할 가능성을 막기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디어렙의 설립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방송사·대기업·외국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 제약을 고려한다면 독립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지분참여를 초기에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 설립은 등록제를 원칙으로 하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 2~3년 한시적으로 일몰제 방식의 허가제 운용이 가능하고, 경쟁극대화를 위해 미디어렙간 출자는 금지하고 새로 설립되는 미디어렙에 대한 KOBACO의 지분 보유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경쟁도입 시 광고수입이 급감해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군소방송에 대해서는 3~5년 한시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이용해 광고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좌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연구원은 유료방송시장의 플랫폼 단위 경쟁활성화를 위해 IPTV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IPTV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플랫폼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유료방송시장의 겸영규제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TV의 지역독점에 대해 플랫폼 단위의 경쟁 지체를 초래한다고 평가하고 '지역주의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플랫폼 단위에서의 경쟁 지체로 인해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IPTV 도입방안이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논의에서 핵심적인 의제임을 감안할 때, IPTV의 조기 도입은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의 적용'이라는 원칙과 더불어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조기 전환'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이 충족되기 위해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IPTV가 기존의 디지털 케이블TV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 케이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IPTV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케이블TV사업자(SO)에 대한 겸영규제는 IPTV 사업자의 시장진입 자체를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의 조기전환 목표를 고려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케이블TV보다 규제가 완화된 방식으로 도입하고 서둘러 케이블TV의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한 겸영규제 완화 방안으로 ▲관련시장의 범위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도입 예정인) IPTV 등 전체 유료방송시장으로 확대하고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을 가입자 수로 변경하며 ▲전체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의 30~33%를 점유율 상한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SO에 대한 겸영규제 완화가 소수의 거대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로 케이블TV 시장이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방송프로그래밍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대 MSO가 인기채널이 경쟁플랫폼인 위성방송과 IPTV에 송출되는 것을 막아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막기위해 프로그램 접근규칙(PAR) 도입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유선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방송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TPS 혹은 QPS(TPS+이동전화서비스) 시대를 맞아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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