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서 보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예산문제가 해소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올해 정보화 경비 지침과 관련해서 낙찰 차액을 제안서 보상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11월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고시로 정하면서,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입찰에 떨어졌더라도 기술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제안서 제출 업체들 가운데 2,3위까지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고시를 통해 올해는 SW사업 예산 범위에서,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의 1천분의 13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공공기관이 별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실제 입찰을 진행하면서 우수제안서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한 데, 당장 올 한해 동안은 해당 예산 지출 항목이 잡혀 있지 않아 제안서 보상을 위한 마땅한 예산집행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시가 발표된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안서 보상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컸다는 것이 IT서비스 업계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통부는 지난 달말 기획처에 정보화 경비 지침과 관련해서 낙찰 차액을 제안서 보상에 쓸 수 있을 지 여부를 확인했다.
기획처는 이에 대해 "올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정보화 관련 경비조항 중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 등정보화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SW사업 제안서 보상 경비가 집행잔액 사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정통부에 전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이에 대해 "이번 기획처의 유권해석으로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집행수단이 마련된 것"이라며 "조만간 SW사업 제안서 보상 사례가 탄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T서비스 업계는 제안서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은 과제로 우수 제안서를 가릴 수 있는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어느 응찰 업체나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제안서 변별 기준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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