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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제안서도 보상받는다...정부,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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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한 입찰제안서가 낙찰 여부에 상관 없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으로, SW사업 제안서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10월 내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비록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우수한 경우(100분의 80), 최대 2인까지 당해 사업예산의 1.3%내(최대 1억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유지보수사업이나 순수 하드웨어 구축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통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작성 분량을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제한하고, 표지를 포함하여 색상을 단색으로 양면 인쇄토록 하고, 제안서에 대한 CD제출 관행을 없애고 최종낙찰자에 한해 CD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안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SW사업에서 입찰참여자들끼리 불합리할 정도로 과다한 제안서 작성 경쟁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제안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SW제안서 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공공SW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가예산의 절감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T서비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보시스템 설계 및 컨설팅 능력을 높여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SW사업 제안서 보상제 도입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산업인 SW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SW산업 발전 및 SW기업 경쟁력 강화에 혁신적 기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제안서와 같은 지적재산 보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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