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64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통신판매업 분야 결제대금예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85개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6월14일~7월7일 실시됐다.
85개 업체 중 결제대금예치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포함)를 도입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업체는 64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 때까지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하지 않은 45개 통신판매업자에 시정을 권고했다. 법 시행 당시엔 도입하지 않았지만, 이후 도입해 법 위반 행위가 시정된 19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은 "다수 업체가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은 판매대금 회수에서 시차발생(10~20일), 수수료 부담(판매대금의 0.3% 수준) 등을 결제대금예치제의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상 안전을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를 갖췄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로 대금 지급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의 구매(인터넷게임 등)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 소액거래 ▲분할돼 공급되는 재화 구매(월간 학습지) 등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도입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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