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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미이행 통신판매업체 직권조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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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신판매업 분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서울시 등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에스크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직권조사는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등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에스크로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가 시행 2개월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을 점검하고 에스크로를 도입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의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온라인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1회 결제기준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분할 공급되는 재화의 구매 등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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