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정위와 통신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담합과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여부를 이달에 결정하기 때문.
최악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수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5월은 예고편..."수천억 과징금 맞을라"
공정위와 통신위는 앞서 5월에도 각각 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들의 담합 또는 부당행위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예고편에 불과할 조짐이다.
당초 1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됐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규모가 17억8천만원에 그치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30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이달 예정된 음성통화 담합에 대한 제재는 물론, 통신위의 불법보조금 제재 역시 그 수준이 다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당장 업계는 공정위가 이달 심결을 예고한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 담합혐의에 대한 제재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담합사실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이 큰 만큼 과징금 규모도 상당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KTF와 LG텔레콤의 담합혐의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성통화요금과 관련된 것. 양사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음성통화 표준요금을 10초당 26원에서 22원으로 낮추자 뒤따라 19원에서 18원(KTF), 21원에서 19원(LGT)로 각각 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과정에서 KTF와 LG텔레콤이 담합을 했다는 데 혐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담합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사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해당기간 관련매출의 5%까지 부과하되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의 5%를 최고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KTF와 LG텔레콤의 음성매출은 전체 8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양사가 올린 매출액이 각각 4조9천억원(KTF), 2조5천억원(LGT)인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가 2천억원을 웃돌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담합을 이유로 KT에 대해 단일기업으로는 최고수준인 1천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문제가 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1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당시 요금인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보조금도 문제...파장도 우려
통신위가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이통3사 및 KT(PCS재판매)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도 상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
통신위는 지난 3월말 약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면서 이외의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게 규제할 수 있는 새 과징금 산정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새 기준안이 마련된 이후 첫 재재에 나서는 셈이다. 문제는 새 기준안에 따르면 과거와 같은 수준의 불법영업을 했어도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위도 경고 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5월 들어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사례가 있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업체끼리 눈치를 보며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그 기간만큼 제재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업자에 경고하고 시장안정화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5월1일부터 시작된 조사결과를 6월 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 제재한다는 방침. 그러나 5월30일 현재까지도 KT PCS재판매를 제외한 3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간만 감안해도 4개사, 특히 SK텔레콤 등 3사의 제재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SK텔레콤 등 4개사의 기준과징금만 예전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준과징금 산정기준이 될 수 있는 4사의 신규 및 기변 가입자수가 5월20일을 지나면서 적게는 9만명, 많게는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
이들 가입자가 다 대상이 된다고 보고 매출액(대상가입자수 x ARPU x 최소가입유지기간 18개월)에 부과기준율 6%를 적용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1개사 기준과징금만 최대 283억원에 달한다. 의무/임의 조정을 거칠 경우 4개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총 1천억원에 달할 수 있는 셈이다.
기준율 2%를 적용하더라도 4사의 20일간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징금만 13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보조금이 일부 모델에 국한 돼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도 불법기간이 한달을 넘고 있는만큼 이전 과징금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정위와 통신위의 제재수준이 상당 폭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요금인하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나 불법보조금의 미래수익에 대한 환수 등 쟁점들도 다시 불거질 수 있어 6월은 통신업계에 '잔인한 달'이 될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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