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SK텔레콤과 KTF는 정보통신부에 가서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DRM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두 통신회사가 정통부에 간 것은 디지털음악서비스 업체 맥스MP3가 정통부에 "이동통신회사들의 폐쇄형DRM정책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가 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자, 정통부가 사태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선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F는 LG텔레콤과 달리,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DRM 상호연동기술 '엑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엑심'을 수용할 경우 추가개발이 필요해 선투자해 개발한 DRM기술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고, 정부가 DRM 표준화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의견은 국제적인 DRM 표준화 논의에 반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입장이다. 또한 정통부 일각에서도 "정부가 DRM 기술표준을 기업에 강제할 수 는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
하지만 두 통신회사의 주장에도 헛점은 있다.
우선 정통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개발한 '엑심'은 DRM 기술자체가 아니고 DRM 연동기술이다. 따라서 두 통신회사가 자체개발 DRM을 포기하지 않아도 '엑심'을 받아들이면 다른 음악사이트의 DRM과 호환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왜 수많은 호환기술중 '엑심'이어야 하느냐는 이슈가 발생하지만, "호환기술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핵심주제와는 무관한 논란이다.
"폐쇄형 DRM 해소가 DRM 무용지물화를 의미한다"는 이동통신 회사의 주장역시 말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
DRM을 호환시켜 돈주고 산 디지털 콘텐츠는 어느 기기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 무료로 유통하자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은 무선망 개방에 있어서도 지금과 비슷한 논리를 말해왔다.
선투자해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외부 콘텐츠 기업들에게 내부포털과 동등하게 접속권한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더이상 내부 콘텐츠만으로는 무선데이터 매출(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이 한계에 다다르자, 외부 포털에 초기화면 개방 같은 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국회나 통신위원회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이동통신회사들의 폐쇄형DRM 정책도 비슷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망중립성이나 기술중립성 확보 문제가 화두이고, 통신회사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플랫폼 표준화'가 중요한 수평규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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