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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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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성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간선급행버스(BRT) 기사 A씨(4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운행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 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한 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버스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신고 장소에서 약 5㎞ 떨어진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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