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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 확정⋯"시민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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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지역 주민 우선 감면·내년 3월 말 시민 전체 적용⋯"타 지역 주민 통행료 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 전체로 무료 범위를 확대한다.

유정복 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을 각각 책정했다. 운영은 시민 무료, 타 지역 주민 통행료 부과 등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 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 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 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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