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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 꼼짝 마"⋯인천시, 시군구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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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태료 등 영치 대상 차 체납액 총 1770억원 달해

지난 5월 1차 합동 단속에서 인천시 단속반원이 체납 차량 바퀴에 잠금 장치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지난 5월 1차 합동 단속에서 인천시 단속반원이 체납 차량 바퀴에 잠금 장치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26일 시·군·구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바퀴 잠금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이달 현재 자동차 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 보험 미 가입 등 영치 대상 차량 체납액은 총 1770억원(18만8600대)으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세 2회 이상 및 세외 수입 30만원 이상 세금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 차량으로 주요 도로,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가상 계좌 이체 등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영치 차량은 체납 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 제한된다. 장기 체납 시 인도 명령,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후속 조치한다. 시는 지난 5월 1차 합동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금·견인 입고 5대, 현장 징수 5200만원 등 실적을 올렸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 차량 소유주의 자진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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