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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법률 요건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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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에 명시
"수사 진행 상황 고려 이첩 적절한지 의문"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사진=뉴시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우정 검찰총장 불출석 사유서를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8일 대검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밝혔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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