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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신보·기보에 출연하면 손비로 인정...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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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신보나 기보에 출연해 이 자금을 중소기업 재정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출연금액을 손비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11월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대기업이 기보나 신보에 자금을 출연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로 정부나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기업에서도 출연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신보·기보와 금융기관, 대기업이 3자협력을 맺고대기업이 신보나 기보에 출연, 신보·기보는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 대기업의 협력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보증 지원을 하게 되는 것.

이와관련 최근 SK텔레콤이 신보에 20억원을 출연해서 총 300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보증지원금을 마련한 일이 있다. 또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의 대출금을 합치면 총 6천600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과를 내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대기업의 신보·기보 출연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출연금을 지정기부금(소득의 5%내)으로 손비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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