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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에게 '양육권' 되찾겠다는 율희…전문가 "장담 어렵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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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라붐 전 멤버 율희(26)가 전남편 최민환(32)에게 다시 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양육권 재변경 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8년 최민환-율희 당시 부부가 '2018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율희와 최민환의 이혼소송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해 12월 최민환과 협의이혼한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한 뒤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다"며 "다만 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을 아버지(최민환)가 갖는 대신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지난 5일 TV조선 예능 '나는 혼자다'에서 최근 최민환에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털어놓고 있다. [사진=TV CHOSUN]

이어 '양육권을 (율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의 집에서 자랐고 최민환의 어머니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친권·양육권 결정 시 아이들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으나,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이들이 미취학 연령으로 어려 쉽지 않다고 첨언했다.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아이들이 만 13세 정도 됐을 때 친권·양육권에 대한 의사를 반영한다"며 "아들은 2018년생, 쌍둥이 딸은 2020년생이라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 처벌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율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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