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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제가 알았더라면"…이혼변호사 앞에서 눈물 쏟은 '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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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최민환과 이혼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26, 본명 김율희)가 뒤늦게 전남편에 대한 소송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전남편 최민환에게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TV조선]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전남편 최민환에게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TV조선]

율희는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송 말고 합의이혼 하자'고 하는 말에 그냥 '알았다'고 한 것"이라며 당시 이혼소송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율희는 방송에서 자녀들의 양육권 변경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 신은숙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율희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씨가 과거 결혼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율희의 집']
율희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씨가 과거 결혼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율희의 집']

신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은 참 어렵다. (소송 등을 할 경우) 법원이 심리검사 등으로 아이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경제적 상황 등 양육환경도 면밀히 따진다"고 조언했다.

"쉽지 않네요"라는 율희의 대답에 신 변호사는 "결혼도 잘해야 하지만 이혼은 '정말' 잘해야 한다"며 율희를 위로했다. 율희는 이에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신 변호사는 율희에게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 재논의 등을 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율희는 "지금이라도 다잡으려고, 앞으로도 노력해보려 한다"며 소송 의지를 다졌다.

율희는 지난 2018년 최 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낳고 5년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이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씨가 이혼 전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이후 그룹 FT아일랜드를 탈퇴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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