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대 일본인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장을 무단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반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일본인 20대 여성 A씨가 여권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진입을 저지하던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를 뿌리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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