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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떼인 '결제대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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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디자이너·웹툰작가·IT개발자 등 프리랜서들의 결제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제3자 예치)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디자이너, 개발자 등 프리랜서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내년부터 디자이너, 개발자 등 프리랜서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하여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현재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지침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 중이다. 아울러 '프리랜서 출산급여'도 지원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돼, 과업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 경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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