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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MBK, 임시주총 개최 시점 두고 물밑 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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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당기려는 영풍·MBK vs 최대한 미루려는 고려아연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시점을 놓고 치열하게 물밑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MBK 측은 될수록 이른 시점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고 있고, 고려아연 측은 시간을 벌며 가능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17일 업계에 따르면 MBK 측은 이르면 내달 임시주총 소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완료한 MBK는 현재 38.47%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 회장 일가와 우호 지분을 합친 34%보다 우위에 있다.

의결권 기준 과반을 넘기지는 못 했지만 당장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표대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 임시주총을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게 MBK의 전략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13명 중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다. 고려아연 정관상 이사회 이사 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MBK는 극단적으로 12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MBK가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선 고려아연 이사회에 주총 소집을 요청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고려아연의 경우 열세에 놓인 상황이라 싸움을 장기적으로 끌고가며 최대한 많은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으로서는 당초 제시한 목표 지분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베인캐피탈 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사주라 의결권이 없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은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 2.44%를 우호세력에 넘겨 의결권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 28만9703주(1.4%)를 1496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각하더라도 신탁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 후 6개월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최소 11월을 넘겨야 매각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호지분과의 결속감 형성을 비롯해 지분 활용 전략 등 고려아연에게는 현재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기간에 주총이 성사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MBK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업계의 예상대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MBK 측은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린상사를 놓고 분쟁을 벌일 당시 지금과는 반대로 고려아연이 법원 측에 서린상사 주총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었다. 실제 주총이 개최되기까지는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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