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최소 매입 한도를 없애고, 공개매수 기간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보다 앞당기면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공개매수가 조정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장 마감 직전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공개매수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매수가가 같으면 고려아연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매수가가 동일하면 공개매수 종료일이 빠르고 세금, 사법 리스크가 적은 MBK파트너스로 승기가 기울 수밖에 없다.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 시점은 오는 14일인 반면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다.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먼저 종료되는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확실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MBK파트너스가 유리하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15.4~49.5%), 일반 공개매수면 양도소득세(22%)를 부과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투자자라면 세금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다. 특히 해외 기관은 양도세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10~22.5% 세율이 적용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응할 확률이 높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건 배임 소지가 있으며 자사주 매입 규모가 배당가능이익보다 큰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판결은 이르면 18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주 입장에선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도 있는 고려아연에 주식을 파는 것보다 MBK파트너스에 파는 게 유리하다.
이에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가를 상향 조정해 판세를 다시 역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분 경쟁에서 핵심 키가 될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공개매수 가격 상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이사회 역시 이번주 중에 공개매수가 인상 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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