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내년부터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관내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으로 확대한다. 터미널, 주차장, 다중 이용 시설 등은 중점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공회전 허용 시간은 5분 이내다. 규정 위반 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터미널, 주차장 등 15곳에서 시·군·구 합동 단속·캠페인을 벌였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 공회전과 배달 이륜차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등 공회전 제한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