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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350억대 하청업체 부당이득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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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무죄 선고…"판촉비 지급 강요·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위, 2022년 시정명령·과징금 243억원 부과…"상고심서 다툴 듯"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판촉과 정보제공 등의 명목으로 35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GS리테일 CI. [사진=GS리테일]
GS리테일 CI. [사진=GS리테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비를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체들이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같이 피고인들이 업체들에 판촉비를 지급받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하도급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8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해당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재판결과에 대한 후속 상고심에서 법리관계를 다투며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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