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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남편의 두 얼굴…알고 보니 '가정폭력범'?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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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민단체 출신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민단체 출신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민단체 출신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에 이혼을 준비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대학 친구의 소개로 남편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시민단체 활동 등 정의감을 불태워 온 사람이었고, A씨는 이에 매력을 느껴 결혼했다.

그러나 B씨의 정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B씨는 결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면서 A씨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민단체 출신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민단체 출신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그러던 중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된다. 이후 A씨가 용기를 내 이혼을 선언하자, B씨는 A씨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로서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란 불륜 등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가출·연락두절·부양 거부), 부당대우 등을 저지른 배우자를 말한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거나 △유책배우자에게 상대가 맞소송한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폭언, 폭행을 일삼은 남편(B씨)과의 유책성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A씨의)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흔히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책 여부와 양육권 설정은 별개"라며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역시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B씨의 폭언·폭력과 관련해서는 "녹음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이혼소송, 형사처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폭언·폭행 시 바로 신고하면 좋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당시 사진, 동영상, 녹취,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남기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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