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워킹맘' 아내와 두 아이는 내버려둔 채,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계에 대한 기여는 없이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a0facbe02407c.jpg)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아를 찾겠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등한시하는 남편 A씨와 이혼하려는 아내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 아내 B씨는 수년 전 남편을 직장에서 만났다. A씨의 자유로움에 이끌려 결혼했지만, B씨가 첫째를 임신하자마자 남편은 '인생공부'를 하겠다며 퇴사 후 템플스테이를 다녀오겠다고 통보한다.
이후 B씨는 둘째도 가졌지만 A씨의 템플스테이와 가출은 반복됐다. 사실상 가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B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계에 대한 기여는 없이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e830d68e1070f.jpg)
사연을 들은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한쪽의 실직, 퇴사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A씨는 혼인생활 중 가출이 잦았고 현재도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 840조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B씨는 가계를 등한시한 A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책사유가 인정되는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적절하게 분할하는 권리"라며 별개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오래도록 배우자 부양,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던 만큼 재산분할 비율은 아주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B씨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사연자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재산분할 부분은 상당히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외적이긴 하지만 수년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비율)가 5%, 또는 1% 미만 등 아주 적은 부분만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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