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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카카오 "승인 조건 성실히 이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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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청한 지 13개월 만
공정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제한 우려"…시정조치 부과
카카오·카카오엔터 "각사 IT·IP 역량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2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사의 정보통신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역량을 결합해 K-컬처(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시장 경쟁 제한 우려…3년 간 시정조치 준수해야"

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 승인은 지난해 4월말 카카오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해 3월 SM 지분 39.8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SM 주식은 카카오가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카카오가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등극하고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했다고 봤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과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SM 포함) 13.25%, 음원 유통 시장(SM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이다.

국내 대중음악 시장의 수직계열화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대중음악 시장의 수직계열화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카카오·카카오엔터 "승인 조건 성실히 이행…역량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은 음악 기획·제작,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이번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사의 IT와 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는 3년 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 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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