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이 "조국 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이냐"고 직격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조민 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며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이 묻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조민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아버지 조 대표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허위 또는 위조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6월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 역시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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