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관련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 조 대표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허위 또는 위조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듬해 6월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 역시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가 2022년 4월 입학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심의와 검토,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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