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 10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국민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국민 휴대폰 구매비용 줄이겠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서정가제 개선…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키로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국민 쇼핑 편의 증진
이날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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