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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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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그동안 불법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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