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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95일 만에 물러나는 이동관…방통위, 당분간 '개점휴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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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1일 재가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이상인 1인 체제로 축소…개의정족 부족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방송사 재허가 안건 처리 지연될 듯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났다. 이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에 앞서 사의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았다. 전체회의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방통위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에 정식 통보하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2건만 처리하게 된다.

이 위원장이 밝힌 사임 배경은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정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관련 사태를 우려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대통령을 편하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최장 6개월까지 업무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 탄핵 전례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다. 헌재 결단을 기다리는 것보다 조속히 물러난 뒤, 대통령이 후임자를 결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위원장 사의 재가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상인 1인 체제에 돌입한다.

방통위법은 전체회의 구성 요건을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의정족 수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는 당분간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개의정족 수 미달에 따라 당장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가 연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경 승인 의결을 보류 처리했다.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의 경우 오는 12월 말 끝난다. 이외에도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현안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에 대한 소견을 밝힐 전망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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