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 번이라도 부동산을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4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등 빨간 글씨로 적힌 게시문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구에다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다는 것일까요?
우선 이 같은 게시물의 내용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중개 사고로 부동산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죠.
모든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4억원 이상으로 공제가입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집값과 전셋값이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기준선이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이 앞서 제기되기도 했네요.
그러나 공제증서에 명시된 이 한도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해당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입니다. 즉, 거래 건수(계약자 수)가 많을수록 보장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A부동산에서 먼저 발생한 중개 사고로 보상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일반적으로 공제증서는 1년 단위로 갱신돼 소비자의 계약일이 공제증서 가입 기간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부동산 공제증서 가입은 의무로, 최소한도(개인 2억, 법인 4억) 이상 추가로 보장 금액을 상향해 가입할 수 있다"며 "거래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따져 확정되면 공제증서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후 중개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1년 동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 팀장은 "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중개업소의 1년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중개 거래금액이 크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 공제한도(사고 시 보증보험)를 '1건당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공인중개사의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 전세사기 가담 시 피해 금액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들도 현재 발의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면 중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개 거래 손해배상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현행법상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법인 중개사는 4억원, 개인 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1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도 있습니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아파트 중개 시장 진출과 함께 중개 과정에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중개 사고가 발생할 때 온전히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직방의 파트너 공인중개사와 직방의 중개법인 자회사가 공동 날인, 직방이 계약 내용에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이 공동 날인, 제휴 파트너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중개로 사고가 나면 상호협의 또는 소송 과정을 거쳐 정해진 과실에 대해 10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며 "1년마다 갱신이 이뤄지고, 1년 내 성사된 전체 거래 건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꼼꼼한 사전 조치도 필수라고 합니.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공제증서는 손해 배상 책임보장으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나, 실제 100% 보상이 어렵고 잘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무사고 중개 경력 인증 중개사로부터 매물을 소개받거나, 전세사기 또는 위험 매물을 걸러내기 위해 소비자 역시 사전에 등본을 떼보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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