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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민형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인터넷신문사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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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터넷언론사가 만든 유튜브, 사회적으로 문제된 적 없어"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민형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인터넷신문사 기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사의 심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소관 기관 대상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방심위가 인터넷신문사 심의 근거에 대해) 자꾸 망법 44조7의2항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인터넷신문사가 생산한 기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방심위 심의에서 인터넷언론사 기사를 다룰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44조의7 2항)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오가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망법은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지 않을 때 망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류 위원장에게 "왜 억지를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 의원은 "(인터넷신문가 기사가 통신심의에 포함된다면) 그동안 인터넷 신문사 기사가 왜 한 번도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이렇게 인터넷언론사가 만든 유튜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면서도 "(법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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