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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이사 때 인테리어·가구비 전액 내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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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회삿돈으로 자택 가구 구매" 주장에 반박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개인 이사와 관련한 비용을 일부 회사가 부담토록 했다는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도 수의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의 가구를 샀다는 혐의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직원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검찰과 조 회장 측의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한국타이어의 판교 신사옥 설계와 입주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 인프라기획팀 팀장 김 모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약 2억여 원을 한국타이어 판교 신사옥 건설 때 들어간 가구 대금에 합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 당시 예비비로 3억여원을 책정한 것을 놓고, 조 회장의 사택에 들어갈 가구 구입비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2019년 판교 신사옥과 관련해 9~10층의 VIP존과 임원존 등 가구를 구입하면서 당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추가 사항이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예비비로 3억1000만원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모 상무에게 신사옥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보고했는데, 당시 강 상무로부터 (조 회장의 사택인) 나인원 한남에 가구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후 정산 과정에서 신사옥 가구 구매와 나인원 한남 가구 구매 내역을 구분해 작성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가구 비용을 직원에게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한 회삿돈 유용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나인원 한남의 가구 대금은 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강 상무에게 이체했다"며 "그 이전에 나인원 한남 인테리어와 조경 비용도 조 회장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했고, 만약 조 회장이 이사비용을 회삿돈으로 부담하도록 할 의도였으면 굳이 구분해서 나인원 한남 가구 비용을 정산서에 표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국타이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조 회장과 증인 김 모씨의 통화내용을 놓고도 논쟁이 있었다.

검찰은 "증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후에 조 회장과 통화했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대금을 얘기할 때 조 회장이 역정을 내고 짜증을 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김 씨에 물었다.

김 씨는 "짜증을 내신 이유는 모르겠다"며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사실 그대로 말했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인이 인테리어 대금으로 조 회장이 3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는데, 약 3억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변호사를 통해 지급한 조 회장이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다르게 얘기하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닌가?"라고 김 씨에게 반문했다.

이에 김 씨는 "당시 압수수색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고, 검찰에 계약서에 쓰인 금액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이후 검찰에 다시 가서 진술을 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의 심리계획을 마련한 뒤 조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이나 검찰 측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사건에 대한 증거의견이 다 들어오고, 심리계획이 마련돼야 보석과 추가영장 발부 검토가 가능해 보인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열람등사 및 증거의견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당부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9월 말 만료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면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조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조 회장 측은 방어권 보장과 회사의 신사업 진행을 위해 구속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배임죄와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해 재범 우려가 있고, 혐의의 법정형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며 조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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