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100회차 진행됐다. 2년간 법리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형량과 더불어 취업 제한 등 회장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00차 공판을 진행했다.
100차 공판은 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이 회장과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주도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물산과 모직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삼성은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 즉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 '합병비율은 적정하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두려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관련 내용을 고의로 공시 누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반해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85%(삼성바이오로직스)와 15%(바이오젠)로 지분출자를 했지만, 2018년 6월30일까지 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가지는 약정을 맺었다.
이날도 검찰은 "삼성물산의 합병은 물산의 주주 이익이 아닌 이 회장의 사익을 위해 추진됐다"며 "합병의 목적, 과정, 효과 등이 허위정보로 이뤄졌고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4월 시작된 공판은 이날까지 100회차나 열렸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11월 내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판이 시작된 지 2년여만이다.
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형량은 물론 취업 제한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의 항소가 이어진다면 재판이 또 장기화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 나서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 활동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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