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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5년 만에 '파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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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두고 노사 입장 첨예하게 대립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노조측은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결렬 선언 이유를 전했다.

현대차 노사의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의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며 파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또 25일에는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회사측은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올해 교섭은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나, 사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태도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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